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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현황(2010. 2. 3)현재
- 작성일2010-02-03 16:34
- 분류공고
- 조회수4,915
- 담당자 이용일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02-2023-8672
- 기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변경된 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쇄품목 및 기타품목에 한하여 영업인을 공개하오니 공공기관의 구매 · 계약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께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