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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부패방지위원회]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 작성일2002-06-05 16:19
  • 조회수3,771
  • 담당자 홈관리자
  •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503-7507
  • 기간 ~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2002년 1월 25일 출범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선언자나 부패신고자에게는 많은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부패신고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분들로 당연히 대우받고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정의를 위하여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및 형사고발 조치 【 신분보장 】 부패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원상회복*인사교류(전보,전직 등)를 요구하고, 불이익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및 과태료 부과 【 신변보호 】 신고자*협조자 및 그의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변보호 요구시, 위원회에서 관할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여 보호 조치 【 보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또는 비용절감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2~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2억원까지 지급 【 정부포상 】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손실방지 공익 증진에 기여한 부패신고자를 포상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패방지위원회 보호보상과(☎02-2126-0242)로 연락주십시오

부패방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