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작성일2002-06-14 10:04
- 조회수5,089
- 담당자 한은아
- 담당부서재활지원과
- 전화번호503-8500
- 기간 ~
재활보조기구 품목 고시(안)에 관한 의견 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품목 고시를 위하여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붙임의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신체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의
품목과 분류체계를 정함으로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품질 향상을
기함.
2. 고시(안)의 주요 내용
○ 품목 고시(안)의 명칭 :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 주요 내용
- 재활보조기구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의한 보장구 및 생활용품(별표1)
-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 기구 등 : 편의시설, 장애인 보조견, 의약품 및 식품,
보건의료인력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의료용구 등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02. 7. 3.(수)
○ 접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실 재활지원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우 427-721)
- 전화번호 : (02) 503-8500, 8207
- 모사전송 번호 : (02) 503-7560
- 이메일 주소 : kbjha@mohw.go.kr
○ 제출서식 : 미지정(다만, 제출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품목 고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재활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