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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작성일2002-06-14 10:04
  • 조회수5,085
  • 담당자 한은아
  • 담당부서재활지원과
  • 전화번호503-8500
  • 기간 ~
재활보조기구 품목 고시(안)에 관한 의견 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품목 고시를 위하여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붙임의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신체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의 품목과 분류체계를 정함으로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품질 향상을 기함. 2. 고시(안)의 주요 내용 ○ 품목 고시(안)의 명칭 :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 주요 내용 - 재활보조기구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의한 보장구 및 생활용품(별표1) -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 기구 등 : 편의시설, 장애인 보조견, 의약품 및 식품, 보건의료인력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의료용구 등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02. 7. 3.(수) ○ 접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실 재활지원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우 427-721) - 전화번호 : (02) 503-8500, 8207 - 모사전송 번호 : (02) 503-7560 - 이­메일 주소 : kbjha@mohw.go.kr ○ 제출서식 : 미지정(다만, 제출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품목 고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재활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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