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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복지시설 신고 안내

  • 작성일2002-06-14 15:40
  • 분류공고
  • 조회수7,153
  • 담당자 이영민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503-7563,4
  • 기간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의 사회복지시설의 조건부 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