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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직은행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작성일2010-03-16 14:01
- 분류공고
- 조회수4,203
- 담당자 김지혜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 전화번호02-2023-7377
- 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 - 150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조직은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허가취소가 의뢰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조직은행 허가취소 사전공고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조직은행 허가취소
- 대상기관 : 대정(조직은행허가 제106호, 대표자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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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
- 허가받은 소재지에 조직은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 법적근거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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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처분 대상자는 2010년 4월 1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계동140-2) 현대빌딩 8층,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부의 처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직은행 허가취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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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를 참조하거나 공공의료과(전화:02-2023-7377, 팩스:02-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