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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1년도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책정 지침」
- 작성일2010-03-30 08:07
- 분류공고
- 조회수4,267
- 담당자 이진순
- 담당부서구강생활건강과
- 전화번호044-202-2824
- 기간 ~
- 개 요
- 2011년도 지침마련을 위해 이해 관계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치과병원협회의 의견을 취합, 조정하여 최종안 마련
- 2차례 회의개최 후 합의안 확정(‘10.2.26, ’10.3.15)
- 2011년도 지침마련을 위해 이해 관계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치과병원협회의 의견을 취합, 조정하여 최종안 마련
- 주요 내용(2010년도 지침 대비 주요 변경 내용)
- (주요 정비 방향) 2010년도 전공의 배정시 제기되었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객관화, 명문화
-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요건 보완) 전공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치과의사전문의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자격요건 정의
- 전문성 판단기준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거 10개 분과학회별로 상이한 전문성 판단기준을 통합조정
- (퇴원환자 기준 신설) 구강악안면외과 퇴원환자 기준을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문 환자로 정의
- (레지던트 배정방식 신규 개발) 레지던트 수 산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속지도전문의 수에 따른 배정방식 도입
- 치병협과 치협이 합의한 안을 제출할 경우 정부가 최종 확정하기로 하고, 적용시기는 추후 확정키로 함
※ 예시 : 전속지도전문의 수(N) - x = 배정가능한 레지던트 수
- 치병협과 치협이 합의한 안을 제출할 경우 정부가 최종 확정하기로 하고, 적용시기는 추후 확정키로 함
- (행정처분에 따른 감원기준 신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및 수련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레지던트 감원기준 마련
- (출산 휴가 부여 규정 신설) 임신중인 수련의에 대한 90일간의 산전,후 출산휴가 부여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