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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방형직위 장애인복지심의관 채용공고

  • 작성일2002-07-24 14:04
  • 분류공고
  • 조회수5,470
  • 담당자 장향만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전화번호503-7514,507-69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2-98호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장애인복지심의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직위 : 장애인복지심의관 ○ 보직가능직급 :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함. ○ 주요업무 내용 -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장애인복지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사업 지원 - 장애인 사회동향 및 인식 개선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육성 - 장애인단체 지원·육성 2. 임용기간 ○ 임용시부터 2년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3년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시 동일한 방법으로 재임용 가능 3. 신분 ○ 민간인의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면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학력기준 >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13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6년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6년이상인 자 < 경력기준 > -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이상인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이거나,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4년이상인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 -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산하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실·부장급 3년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년제 대학의 부교수 5년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 사회복지학(장애인 관련), 사회정책학 및 장애인복지행정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실적기준 > - 장애인복지 향상에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 선발시험위원회 의결로 적·부 결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함. 6. 시험방법 ○ 서류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영어 및 정보화 능력은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 당락 결정 등 심사방법, 가산점 양정은 선발시험위원회 의결로 정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2. 7.26(금) ∼ 8. 3(토) 13:00까지 ※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교부 및 접수처 : 보건복지부 총무과(정부과천청사 2동 422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내리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내외로 작성)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각 1부. ○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은 2급(상당)은 43,065천원, 3급(상당)은 39,956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합의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월 30만원, 3급 월 2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수수당』을 지급함.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총무과(02-503-7514, 2110-6059 ·6060)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mohw.go.kr / www.csc.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2. 7. 2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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