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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시설 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 작성일2002-07-24 17:46
  • 조회수5,681
  • 담당자 박광택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 전화번호503-7565,6
  • 기간 ~
보장시설 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에 대한 요약입니다. □ 목적 ○ 보장시설 수급자들의 직업활동 참여 지원 ○ 장기저축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소득을 무의미하게 소비하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강화 □ 직업활동 지원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적극 지원 - 수급자에게 다양한 직업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 인근의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청소, 소독, 배달 등 고용알선 - 소득을 저축하고, 건전하게 소비해 나가도록 상담,교육 실시 □ 자립촉진 지원방안 ○ 시설수급자가 소득의 일정비율(70%) 이상을 장기저축하는 경우 소득 산정 제외(시설생계비 계속지원) *교통비,의료비,관혼상제비등 필수지출비용은 제외 -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가 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소득 으로 시설생계비(\''02년 99,000원/월)를 납부토록 함 * 필수지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시설생계비 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 가능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수급자에 대하여 취업상태, 소득수준, 저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청장은 저축여부를 확인하여 시설생계비 적정 지급 □ 적용시점 : 2002. 6. 1(7월분 생계비 지급 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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