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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2년도 한방의료정책 연구용역사업 공고

  • 작성일2002-08-06 13:47
  • 분류공고
  • 조회수5,633
  • 담당자 선종일
  • 담당부서한방의료담당관실
  • 전화번호503-7535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2 -107호 2002년 한방의료정책 연구용역사업 공고 국민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방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02년도 한방의료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2년 8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가. 연구과제명 : 뜸 요법의 유용성 및 대중화 방안 연구 나. 연구목적 : 뜸 요법의 유용성에 대한 문헌조사 및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질병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증명하고, 한방지역보건정책사업과 연계한 대중화를 촉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한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한방의료를 통하여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다. 주요연구내용 ○ 뜸 요법의 유용성 연구 - 뜸 요법의 효능 및 적응증, 시술방법 및 부작용 및 안전성 등에 대한 문헌조사 및 근거자료 제시 - 뜸 요법의 임상상 정량화 및 규격화 연구 - 뜸 시술시 효과적인 시간 및 온도 등 연구 - 임상지침(Clinical Guideline) 작성 ○ 뜸 요법의 실태조사 및 대중화를 위한 방안연구 - 뜸 요법 이용도에 대한 실태조사 - 뜸 요법의 대중화를 위한 책자, CD, Video제작 등 교육 및 홍보매체 개발 ·산출물 제출 : 책자 300부, CD·Video(30분용) 각 300개 - 뜸 요법의 대중화를 위해 보건소에서의 시범사업 실시방안 - 뜸 요법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 라. 연구기간 : 2002. 9월∼2003. 9월(12월) 마. 예산액 : 70,000천원 2.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사단법인인 보건의료의 단체 사.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5부(디스켓 1매 포함) 나. 제출기간 ○ 2002 년 8월 26일 까지(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 까지) 다.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427-721) ○ 전화 : (02) 503-7535, 2110-6036-8 FAX : (02) 503-7584 라. 제출서식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www.mohw.go.kr) ※ 신청서식 작성요령 참고 : 보건복지부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실.국별 홈페이지→총무→자료실→2002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기관은 한방의료담당관실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연구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한방의료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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