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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 작성일2002-08-21 11:07
  • 분류공고
  • 조회수9,771
  • 담당자 김춘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 7583
  • 기간 ~
1.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5호, 2001. 12. 5.)\"을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으로 전문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신설(제2조) - 금년부터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본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평가 강화 2) 약제·치료재료의 사후관리에 따른 상한가 조정기준 개정(가중평균가 → 최저 실거래가)(제9조) - 다만, 병원급이상 공개경쟁입찰 가격과 부당경쟁에 의한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해 시장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실구입가격은 제외함. 3) 각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수와 구성을 합리적 조정(제14조) - 공익대표가 관련단체보다 많도록 개편 4)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조정(별표 1) ○ 정기적인 약가재평가 근거 마련 - 약가 등재 후 원칙적으로 3년마다 상한금액 재평가 ○ 복제의약품 상한금액 산정시 체감제 적용 3. 시행일 - 2002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함 - 다만, 사후관리에 의한 상한금액의 최저실구입가격으로 조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거래된 실구입가격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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