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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 작성일2010-06-01 13:24
  • 분류공고
  • 조회수3,769
  • 담당자 박희정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57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128호]

정신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을 수행할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 가.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이하 “법”) 제6조의2(인권교육)
    • 나.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2개소, 이하 “지정기관”)
      •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②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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