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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0년도 하반기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작성일2010-06-28 14:55
  • 분류공고
  • 조회수6,425
  • 담당자 서정민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02-2023-8569
  • 기간 ~
  • 개정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규칙을 반영한 2010년도 하반기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게시하오니 교육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정으로 인해 지침내용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었으니, 관련분야 종사자께서는 반드시 지침을 숙지하여 교육기관(실습기관)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10. 7. 1~

붙임
1. 개정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전문
2. 주요개정사항

<'10.9.2 추가안내사항>

(외국인 관련)
F-4 비자소지자는 기존의 대한민국 국적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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