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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관련 질의응답 수정보완본

  • 작성일2010-06-30 16:44
  • 분류공고
  • 조회수4,285
  • 담당자 강성안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4
  • 기간 ~
  1. 우리부는 급성기 치료 등에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 외래 30%~60%에서 5%로 경감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확정하고 7.1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귀 기관(협회)에서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 및 등록 등 산정특례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소속)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특히 계속진료중인 환자의 경우 등록유예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첨부파일의 붉은 색으로 된 부분은 지난 28일에 게시된 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