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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작성일2010-07-22 09:42
- 분류공고
- 조회수4,761
- 담당자 오성남
- 담당부서의료자원과
- 전화번호02-2023-7315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196호]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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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유
「의료법」 개정(2009. 1. 30. 공포, 2010. 1. 30.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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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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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안 제2조)
- (1)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의료인 수, 교육 및 진료기능,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상태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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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신청 및 절차(안 제3조)
-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현황 및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현황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의료인 수, 교육기능,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상태가 양호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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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방법․결과통보 및 이의신청(안 제4조)
- (1)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실시 6월전에 해당 종합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에게 평가일정을 통보함.
- (2) 종합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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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안 제6조)
-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 등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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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 위탁(안 제7조)
-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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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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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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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12,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