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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등록 종료 암환자 산정특례 운영방안

  • 작성일2010-07-30 18:05
  • 분류공고
  • 조회수5,124
  • 담당자 강성안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4
  • 기간 ~
  1. 우리부는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05년 9월부터 암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5년간 본인일부부담을 경감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05년 9월부터 제도를 실시하여 오는 8월 31일부터 5년 등록이 만료되는 환자는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이 원칙적으로 종료되며, 첨부문서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등록종료 1개월전부터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