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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 공고

  • 작성일2010-07-30 18:11
  • 분류공고
  • 조회수5,550
  • 담당자 백영하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2-2023-742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211호]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116호(’07.4.2.)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붙임: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 공고 1부

2010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