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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등록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 추가안내
- 작성일2010-08-10 18:52
- 분류공고
- 조회수4,900
- 담당자 강성안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4
- 기간 ~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암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환자에 대하여 5년간 본인일부부담을 경감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시행과 관련, 오는 8월 31일부터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운용방안에 대하여 보험급여과-1511(’10.7.30)호로 통보한 바 있으나. 운영방안 중 기준이 불명확한 일부사항에 대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추가안내하오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원칙) 1)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2)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3) 암 조직 제거·사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복용 중인 경우 해당
※ 유방암 호르몬 치료의 경우에도 전이성 유방암 등과 같이 암 조직이 있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등록대상이지만, 항암수술 후에 암조직은 없고 재발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호르몬 치료는 등록대상이 아님(전립선암, 자궁경부암 등도 동일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