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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 변경공고
- 작성일2010-08-13 17:12
- 분류공고
- 조회수3,952
- 담당자 백영하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2-2023-742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2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의약품에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10-7호) 중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