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
처분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2010-08-27 18:57
- 분류공고
- 조회수3,757
- 담당자 방은옥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2-2023-7428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35호]
우리 부에서 실시한 2009년 제1차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 확인된 부당금액과 이에 따라 우리 부 및 보험자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거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
당사자
- 기관명 및 대표자 : 목포우리병원, 유성주(561115-1******)
- 주소 : 전남 목포시 동명동 329
-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부당금액 : 금2,940,040원
- 부당금액에 따라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약값을 부당하게 청구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당금액의 징수 금2,940,040원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의견제출
처분사전 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0년 9월 13일까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5, 7428, 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