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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처분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2010-08-27 18:57
  • 분류공고
  • 조회수3,757
  • 담당자 방은옥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2-2023-7428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35호]

우리 부에서 실시한 2009년 제1차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 확인된 부당금액과 이에 따라 우리 부 및 보험자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거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1. 당사자
    • 기관명 및 대표자 : 목포우리병원, 유성주(561115-1******)
    • 주소 : 전남 목포시 동명동 329
  2.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부당금액 : 금2,940,040원
  3. 부당금액에 따라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약값을 부당하게 청구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당금액의 징수 금2,940,040원
  6.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7. 의견제출
    처분사전 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0년 9월 13일까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5, 7428, 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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