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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0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 작성일2010-09-02 15:01
  • 분류공고
  • 조회수3,598
  • 담당자 박희정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573
  • 기간 ~
  1. 정신보건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관련입니다.
  2. 2010년도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 종합계획의 내용이 일부 수정(전문교육기관의 추가 지정, 강사 명단 등)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지자체 및 각급 직능단체에서는 대상 정신보건시설이 하반기 의무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3. 아울러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홈페이지(www.hrp.or.kr)를 개설하여 각종 인권교육 관련 자료 제공 및 게시판등을 운영중에 있사오니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0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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