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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운영관련 공지사항
- 작성일2010-09-02 15:04
- 분류공고
- 조회수3,240
- 담당자 곽선화
- 담당부서구강생활건강과
- 전화번호02-2023-7517
- 기간 ~
- 최근(2010.8.10)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13개)를 육성하는 내용의 양해 각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체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학교에서 양성하게 될 치과조무인력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해당 학교에서 치과조무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 13개교에 통보하고, 치과조무인력양성과정을 이수하려는 학생에게 알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현재 지정된 13개 특성화고 외에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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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6호)
-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현행 의료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