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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

  • 작성일2010-09-17 11:37
  • 분류공고
  • 조회수4,732
  • 담당자 성재경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2-2023-864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 -263호]

  1. 개정이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의 일부를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인증제도위원회를 인증운영위원회로 변경(제5조)
      인증제도위원회를 인증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심의를 하도록 함
    • 나. 인증기관 지정 연장(제8조제8항)
      주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년에 한해 인정기관의 지정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다. 인증기관 지정기준 강화(안 제9조)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분야별로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도록 함
    • 라. 인증심사기준 규정( 제13조)
      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존 심사기준(지침)을 적용하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변경하여 규정
    • 마. 인증 유효기간(연장포함)(제22조)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년까지 유효기간을 정하고 심사단의 심사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토록 규정하여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
    • 바. 인증서 발급 명의 변경
      인증서 발급을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에서 인증기관장으로 변경하여 업무간소화
    • 사. 기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주무기관 명칭을 변경․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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