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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0년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기업 공모사업 재공고

  • 작성일2010-12-10 10:33
  • 분류공고
  • 조회수3,643
  • 담당자 정희철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07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412호]

2010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기업 공모 사업 재공고

2010년도 사회공헌기업 공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회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있고 영향력 있는 민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기업 공모사업
    • 사업주관과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지원금액 : 사업당 최대 3억(1˜3개 사업)
    • 사업내용
      • 민간부분인 기업․시민단체와 공공부문의 공동투자로(제3섹터 개발방식) 근로빈곤층으로 구성된 근로자의 자립 지원 및 시장경쟁을 통한 이윤창출로 취약계층에 대한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2. 응모자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및 개인
      •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응모 가능
  3.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0. 12. 16(목) 18:00(도착분에 한함)
    • 작성방법 : “한글 2002~2007”로 작성 (최대 50매 이내)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우 편 : (110-793)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 제출부수 : 사업제안서 원본 1부(CD) 및 사본 20부
    • 제출서류
      • 사회공헌기업 공모 신청서(붙임 2) 1부
      • 사업계획서 요약본(붙임 3) 1부
      • 사업계획서(붙임 4) 1부
      • 운영지침 내지 정관 1부
      • 자립계획서 및 이윤활용 계획서 1부
      • 공동투자기관 내지 협력기관 MOU 협약서 각 1부
  4.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10. 12월 중)
      • 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
      • 필요시 공개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
      • 운영주체 및 감사기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구조의 적절성
      • 이윤배분 등 수익구조의 적절성
      • 자립가능성 및 이윤활용 계획의 구체성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비공개임
    •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 문의 바람
      • 담당 : 이범석 사무관(02-2023-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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