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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법인설립허가 취소 공고

  • 작성일2010-12-16 20:18
  • 분류공고
  • 조회수4,988
  • 담당자 김동현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295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414호]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 및 ‘대한임상의학연구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법인설립허가 취소 공고

  1.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
    •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
    • 대표자 : 이쌍현(5***** -*******)
    • 허가일 : 1999. 6. 16, 보건복지부 허가 제93호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7-4 메디슨 벤처타워 1층
    • 허가취소일 : 2010. 12. 17
    • 허가취소사유
      •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위반
  2. 대한임상의학연구소
    • 법인명 : 재단법인 대한임상의학연구소
    • 대표자 : 이종순(5***** -*******)
    • 허가일 : 1989. 6. 21, 보건사회부 허가 제54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4 홍익빌딩 2층
    • 허가취소일 : 2010. 12. 17
    • 허가취소사유
      •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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