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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기관 공모 안내
- 작성일2010-12-17 17:30
- 분류공고
- 조회수4,499
- 담당자 박민지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0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428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운영기관을 공모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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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나.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2년간(2012. 12. 31까지), 재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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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지원 예산 : 연간 150백만원(국비 100%, 민간경상보조)
- 인건비(센터장1, 팀원2) 72, 운영비 13, 사업비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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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탁내용
- 위탁일로부터 2년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위탁운영
※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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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사업내용
- 장애인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장애인 상담, 미인가·미신고장애인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상담
- 장애인인권침해 가해자 처벌·구상권 청구·가해자로부터 긴급 분리 등에 관한 자문 등 법률지원
- 인권침해 위기에 처한 장애인 발견 시 사례개입·구제
- 단기보호 장애인시설과 MOU를 체결 하는 등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학교, 지역사회,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실시
- 그밖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바.「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운영인력 : 총 3명(센터장1, 팀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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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 가.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기관 선정
- 나. 공모를 통한 참여기회 부여
- 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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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가.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나.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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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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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2010. 12. 27(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도착·접수 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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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 법인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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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사업 운영계획
- 운영계획, 사업계획, 인력 확보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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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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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현황
- 조직, 기구, 주요사업, 예산, 보조금 등
- 장애인분야 사업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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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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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주소 : (우 110-793)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팩스 : (02) 2023-8644, 8649/(02) 2023-8655
- 담당자 : 윤보영 서기관( yun0318@korea.kr), 박민지 주무관(minjee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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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2010. 12. 27(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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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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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를 통해 사업신청서 심사․평가 후 개별 통보
- 신청기관별 사업내용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10분 이내)로 설명
-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일정 추후 별도통보
- 심사결과 적격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하거나, 추후 별도절차에 따라 선정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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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은 장애인권익지원과 윤보영 서기관(02-2023-8644) 또는 박민지 주무관(02-2023-8649)에게 문의
-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바코드는 별첨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