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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군 공고
- 작성일2010-12-28 10:44
- 분류공고
- 조회수4,269
- 담당자 조우경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2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 - 451호]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3〕제4호에 따라 2011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품목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 - 451호]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3〕제4호에 따라 2011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품목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