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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전산용역사업 수행업체 공모
- 작성일2010-12-29 16:04
- 분류공고
- 조회수3,277
- 담당자 오윤희
- 담당부서보건산업기술과
- 전화번호02-2023-7608
- 기간 ~
전산용역사업 수행업체 공모
우리 사업단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전산용역사업 수행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전문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 12. 29.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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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근거창출
임상연구
국가사업단업무관리
시스템 구축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업무관리시스템 구축계약일로 부터 2개월 100백만원 -
입찰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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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기간 : 2010. 12. 29.(수) ˜ 2011. 1. 11.(화) 16:00까지
- 장소 :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사무국 행정지원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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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등록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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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S/W통합사업자신고를 필한 업체
- 정부 표준 전자문서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그룹웨어 제품을 보유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그룹웨어(전자결재)시스템 구축실적이 3억원 이상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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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 CD 1부(‘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소프트웨어통합사업자(SI)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실적증명원 1부(발주기관 확인 도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첨 2]
-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입찰 참가 공문 1부 [별첨 3]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첨 4]
- 입찰서 1부 [별첨 5]
-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별첨 6]
-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최근 3년간 사업실적, 투입인력 총괄표, 투입인력 명단,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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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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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등록일시까지 납부
※ 단,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시 입찰보증금은 본 사업단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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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등록일시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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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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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및 구술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평가 요소(항목) :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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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44조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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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보건복지부의「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한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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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 예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토록 합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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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는 우리 사업단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eca.re.kr)
-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홈페이지(http://www.nscr.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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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 취소
- 공동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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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사업단 사무국 행정지원팀 정경환 (02-2174-2896)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 홈페이지(www.nscr.re.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