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처분사전 통지 관보게재

  • 작성일2010-12-30 10:59
  • 분류공고
  • 조회수6,088
  • 담당자 신동숙
  •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586
  • 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433호]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서 제출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거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1. 당사자
    당사자
    등록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비고
    더에이치투의원 양시혁 690918-1****** 사업실적 미보고
    혜성병원 전기환 490201-1******
    효성의원 오경자 630517-2******
    베데스다피부과의원 박기완 690913-1******
    로고스성형외과의원 추한호 650914-1******
    철원성모병원 김희현 541212-1******
    주행한의원 송민호 710627-1******
    예치과의원 탁훈일 660809-1******
  2. 처분의 원인이 된 내용 :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에 의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 취소
  4. 법적근거 : 의료법 제27조의2제4항
  5. 의견제출
    • 처분사전 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1월 13일까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2-2023-7586, 팩스: 02-2023-7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