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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처분사전 통지 관보게재
- 작성일2010-12-30 10:59
- 분류공고
- 조회수6,088
- 담당자 신동숙
-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586
- 기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433호]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서 제출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거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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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당사자 등록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비고 더에이치투의원 양시혁 690918-1****** 사업실적 미보고 혜성병원 전기환 490201-1****** 〃 효성의원 오경자 630517-2****** 〃 베데스다피부과의원 박기완 690913-1****** 〃 로고스성형외과의원 추한호 650914-1****** 〃 철원성모병원 김희현 541212-1****** 〃 주행한의원 송민호 710627-1****** 〃 예치과의원 탁훈일 660809-1****** 〃 - 처분의 원인이 된 내용 :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에 의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 취소
- 법적근거 : 의료법 제27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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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처분사전 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1월 13일까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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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2-2023-7586, 팩스: 02-2023-7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