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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1.4.1 장애등록제도 변경안내
- 작성일2011-04-04 14:16
- 분류공고
- 조회수10,894
- 담당자 이지연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289
- 기간 ~
2011.4.1 장애등록제도 변경안내
2011년 4월 1일 시행되는 장애인등록절차 개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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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병의원은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
*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1~6급 장애인등록신청자는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가능
* 일선의료기관에서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등급을 기재하지 않음(장애진단서 양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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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완화(총론 및 뇌병변장애등급기준)
* 뇌병변장애등급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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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내실화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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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과정에서의 복지서비스 강화
*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강화
첨부파일
- 개정된 장애진단서.hwp ( 12.5KB / 다운로드 5702. / 미리보기 5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장애등급판정기준 총론일부개정.hwp ( 15KB / 다운로드 5135. / 미리보기 5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뇌병변장애판정기준 개정안(4p등급기준표개정).hwp ( 50.5KB / 다운로드 4175. / 미리보기 4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수정바델지수 활용지침서.hwp ( 94KB / 다운로드 3798. / 미리보기 3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유형별장애심사 서류 안내문.hwp ( 55KB / 다운로드 4721. / 미리보기 4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장애유형별 소견서.hwp ( 97.5KB / 다운로드 4948. / 미리보기 5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