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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 연구용역 사업자 재공모
- 작성일2011-06-03 10:06
- 분류공고
- 조회수3,604
- 담당자 박민지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0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15호]
학술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 공모
2011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 추진 사업자를 재공모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 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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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사업 과제
연구용역사업 과제 부서명 과제명 연구내용 추진기간(월) 소요예산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제3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사업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사항과 장애인차별개선 성과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200백만원 ※ 세부내용은 붙임1의 모니터링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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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국 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연구,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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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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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11. 6. 13(월). 18:00까지(공고일로부터 10일)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마감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도착·접수 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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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파일 포함 제출)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
-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각1부
- 학술용역과업내용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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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식 및 작성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되어 있음
(상단)정보→(좌측)사전정보공표자료→단순참고자료(탭 2279번 2011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편람) 참조
- 제출방법 : E-mail, 우편, 직접방문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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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주소 : (우 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팩스 : (02) 2023-8644, 8649/(02) 2023-8655
- 담당자 : 윤보영 서기관(yun0318@korea.kr), 박민지 주무관(minjee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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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11. 6. 13(월). 18:00까지(공고일로부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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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 설명회를 통해 사업신청서 심사·평가 후 개별 통보(예정)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 기타사항은 장애인권익지원과 윤보영서기관(02-2023-8644), 박민지주무관(02-2023-8649)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