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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외국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공고

  • 작성일2011-06-07 14:58
  • 분류공고
  • 조회수2,609
  • 담당자 백미화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 전화번호02-2023-8292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324호]

외국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공고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의 취소),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의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처분을 공고합니다.

2011. 6. 7.

보건복지부장관

  • 대상 단체 : 이하 5개 외국 민간원조단체
    • 메리놀수녀회 (등록번호 제54호)
    • 국제복지선교협회 (등록번호 제113호)
    • 우정회 (등록번호 제115호)
    • 세계선교복지협회 (등록번호 제116호)
    • 사랑나눔실천본부 (등록번호 제1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