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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장기구득기관 공모 공고
- 작성일2011-06-10 09:52
- 분류공고
- 조회수3,378
- 담당자 차용민
- 담당부서생명윤리안전과
- 전화번호02-2023-7616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30호]
장기구득기관 공모 공고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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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장기구득기관을 공모를 통해 지정함으로써 장기등이식대기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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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개요
- 가. 공모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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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자격
-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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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정요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둘 것 <붙임1 참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출 것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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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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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붙임3 양식>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10부, 관련내용 저장 CD 1매 <붙임4 양식>
- 제출기간 : 2011년 6월 10일(금) ~ 6월 2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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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 주소 : (110-793)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본관 6층
- 전화 : 02-2023-7611, 7616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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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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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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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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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이 신청한 관할지역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심사하되,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이고 신청 관할지역이 전국인 경우 심사를 생략하고 장기구득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다만, 신청 관할지역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이 부적격한 경우 재공모 할 수 있음
- 신청 관할지역 및 지정 관할지역은 기관의 업무역량, 장기등기증자 수 전망, 장기등기증자 발생ㆍ관리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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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이 신청한 관할지역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심사하되,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이고 신청 관할지역이 전국인 경우 심사를 생략하고 장기구득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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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방법 및 기준
- 관련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6인 내외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
- <붙임5> 장기구득기관 선정 심사표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절성·추진방법의 타당성·목표의 달성가능성·수행결과 기대효과, 신청기관의 전문성·윤리성·공공성·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비 책정의 합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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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후 장기구득기관 지정 심사에 필요할 경우 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개최시 일정·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기관별로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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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 및 결과발표
2011년 6월 중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및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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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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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전화 02-2023-7611, 7616)로 문의 바람
※ 붙임 1.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
2. 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3.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
4. 장기구득기관 사업수행계획서 및 요약문
5. 장기구득기관 선정 심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