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전담 금융기관 공모

  • 작성일2011-06-17 13:54
  • 분류공고
  • 조회수4,062
  • 담당자 박지덕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 전화번호02-2023-738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44호]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전담 금융기관 공모 공고(안)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실시간 지도·감독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업을 시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개요
    • 가. 목적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적절한 집행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실시간 집행관리 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 지도감독 간소화 등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은 전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
        • 전담 금융기관의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의료장비 구입, 운영 등 비용의 국고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로 사용·결제
        • 인건비성 경비는 계좌이체 처리

          ※ 사용하는 곳의 여건에 의하여 체크카드사용이 어료운 경우 현금 영수증 처리

      • (대상사업) 응급의료기금 사업비 중 예산과목이 자치단체보조사업 및 민간의료기관 보조사업('11년 기준 : 자치단체보조사업 11개, 민간보조사업 8개)

        ※ 응급의료기금사업 중 우리부 응급의료과 직접 집행사업을 우선으로 함(붙임 3)

      • 선정한 전담 금융기관과 사업 수행 관련 협약을 체결

        카드의 명칭·기능, 제휴범위 및 역할, 카드발급·관리, 협약의 변경·해지 및 부가서비스 제공 사항 등 카드시행에 관한 필요사항 협약

      • 협약기간 : 2011.8.11˜2014.12.31(3년 4개월)
  2. 신청
    • 가.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단, 현재 동사업 수행 협약기관은 협약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 등 제반사항의 이행을 신청전까지 완료하여야 신청자격을 부여함

    • 나. 신청서 제출의 전제조건
      • 사업 추진계획의 소기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조금 결제카드제 도입 및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
      • 보조금 집행내역의 실시간 관리, 보조사업자 등록관리, 사업비 정산관리 등 전국 단위의 보조금 집행 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가능
      • 보조금결재카드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운영
    • 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보조금졀제 전용카드」전담금융기관 지정 신청서 각 12부(붙임 1)

          ※ 신청서 등 관련내용 저장 CD 1매 포함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 보조금결재전용카드 시스템 구축, 교육 및 시범운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보조금결재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 시스템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보조금결재카드 및 통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사업자 관리, 보조금 계좌 및 카드 관리, 보조금 집행관리, 보조금 정산관리, 통계관리 등 기술적인 구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전국 16개 시·도 및 보조사업수행자의 집행관리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현
            • 보조사업수행자(의료기관)의 시스템 운영 및 사용에 있어 편리성 제고 방안 마련
            • 부정사용 방지 및 부정 사용자 관리 방안
          • 보조사업수행자의 금융거래 이용 편리성에 관한 사항
            • 전국 단위의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방안
            • 유사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례
        • 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결재카드제 도입에 따른 부가 서비스 제공 계획
        • 지속적인 사후관리 계획 등
        • 기타 사항 : 상기 이외의 추가적인 제안 사항 등
      • 제출기간 : 2011년 6월 16일(목) ~ 6월 27일(월)

        ※ 마감일 오후 3시까지 도착·접수(우편접수 포함)된 신청서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 접수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주소 : (110-793)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본관 8층
        • 전화 : 02-2023-7384, 7275
  3. 심사·선정
    • 가.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
      • 심사방법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전담 금융기관 선정 심사표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시스템 구축 기술력, 부정방지 대책, 금융 이용의 편리성 등 심사(붙임 2)
      •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전담 금융기관 지정 심사에 필요할 경우 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개최시 일정·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기관별로 통보 예정

    • 나. 선정
      • 심사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및 개별통지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단, 득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값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4. 행정사항
    •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예탁금액 일체를 환수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문의(전화 02-2023-7384, 7275)

※ 붙임 : 1.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전담 금융기관 지정신청서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전담 금융기관 선정 심사표
3.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사업 현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전담 금융기관 공모공고(안).hwp ( 62KB / 다운로드 2035. / 미리보기 4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