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국립서울병원 대체인력 모집공고

  • 작성일2011-06-24 13:28
  • 분류공고
  • 조회수4,116
  • 담당자 최진선
  • 담당부서인사과
  • 전화번호02-2023-7063
  • 기간 ~

[국립서울병원 공고 제2011 15호]

국립서울병원 대체인력 모집 공고

국립서울병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6월 24일

국립서울병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국립서울병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 모집예정 인원 : 1명
      • 예정근무지 : 국립서울병원
      • 직급 : 한시계약직 6호
  3.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의2)의 한시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 한시6호 (보건연구)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

      • 보건학(보건정책학, 보건정보관리학, 보건경제학, 역학, 보건통계학 등), 사회복지학
    • 한시 7호 이상은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상 : 1991. 12. 31. 이전 출생자('11년 기준)
  4.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
  5. 지원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1.06.29(수).~'11.07.05.(화)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서울병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6. 선발일정
    • 서류전형 : '11.07.11.(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1.07.12(화)
    • 면접시험 : '07.14(목)
    • 최종합격자 발표 : '07.07.1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계약직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한시 6호는 월 160만원 내외(주 40시간 근무기준)

    • 4대보험 가입
    • 근무시간 : 주 15~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계약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계약직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서울병원 총무과(☎ 2204-01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