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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서울병원 대체인력 모집공고
- 작성일2011-06-24 13:28
- 분류공고
- 조회수4,116
- 담당자 최진선
- 담당부서인사과
- 전화번호02-2023-7063
- 기간 ~
[국립서울병원 공고 제2011 15호]
국립서울병원 대체인력 모집 공고
국립서울병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6월 24일
국립서울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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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국립서울병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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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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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예정 인원 : 1명
- 예정근무지 : 국립서울병원
- 직급 : 한시계약직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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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예정 인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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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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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의2)의 한시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 한시6호 (보건연구)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
- 보건학(보건정책학, 보건정보관리학, 보건경제학, 역학, 보건통계학 등),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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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7호 이상은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상 : 1991. 12. 31. 이전 출생자('11년 기준)
-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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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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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1.06.29(수).~'11.07.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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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서울병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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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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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일정
- 서류전형 : '11.07.11.(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1.07.12(화)
- 면접시험 : '07.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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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07.07.1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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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계약직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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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한시 6호는 월 160만원 내외(주 40시간 근무기준)
- 4대보험 가입
- 근무시간 : 주 15~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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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계약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계약직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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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서울병원 총무과(☎ 220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