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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장(국립부곡병원장) 공개모집(재공고)

  • 작성일2011-07-01 09:15
  • 분류공고
  • 조회수2,947
  • 담당자 김동명
  • 담당부서인사과
  • 전화번호044-202-216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70호]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장(국립부곡병원장) 공개모집 (재공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인 「국립부곡병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인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 개요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직위 임용가능 직 급 주요업무내용
    국립부곡병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계약직
    고위공무원
    •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 정신의학 및 진료기술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 전공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정신보건 인력 개발
    • 지역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
    •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2. 임용기간
    • 임용시부터 2년으로 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의사 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요건 기준)

      • 관련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 경영혁신(병원경영)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4. 시험일시 및 장소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5.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형식요건 심사에서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7명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1. 7. 1(금) ˜ 7. 11(월) *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접수처 : 보건복지부 인사과
      • 주소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9층 인사과
      • 전화 : 02-2023-7058 / FAX : 02-2023-707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기재) 및 자기소개서(서식, 매수제한 없음) 각 1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알림마당-공지사항-채용)

      ※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성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1~2매 요약)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는 컴퓨터 파일(한글) 별도 제출(디스켓 또는 e-mail : insa7058@hanmail.net)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공무원에 한함)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 '10.12.31.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졸업증명서(대학이상) 및 학위증 사본, 학위논문 사본, 연구논문 목록 각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 해당자에 한해 업무실적증빙자료, 상훈․저술증빙자료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8. 보수수준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51,524천원˜87,591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직무급은 4,800천원임

      ※ 단, 공무원보수규정 등 개정 시에는 그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유선통보하며,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전화 02-2023-7058)로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공지사항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 채용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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