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
2011년도 지자체 인구정책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 작성일2011-07-04 18:53
- 분류공고
- 조회수3,536
- 담당자 조충현
- 담당부서저출산정책과
- 전화번호02-2023-8481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75호]
2011년도 지자체 인구정책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2011년도 『지자체 인구정책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단체(법인)를 공모하니, 관련 민간단체(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컨설팅 사업
-
나. 사업 목적
- 지자체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밀착형 인구정책 추진 활성화
-
다. 사업 내용
- 컨설팅 대상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는 추진 예정중인 저출산, 인구정책 관련 전반
- 컨설팅 내용은 ① 주민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기초진단 ② 공무원 및 지역주민대상 인구정책 교육실시 ③ 지역적합형 저출산 대응정책 개발 등
- 라. 사업기간 : '11.7월 ~ '11.12월
-
신청요강
-
가.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나.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단체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포함)
-
단체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제출기간 : '11. 7. 4.(월) ~ '11. 7. 15(금)(12일간)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
제출서류
-
다. 사업수행기관 심사기준
-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적합성, 수행방법의 타당성, 사업효과성,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및 인적구성의 적합성, 사업기간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 심사결과 발표 :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 및 우리부 홈페이지 게재
-
심사기준
-
라.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02-2023-8481, 8487)
-
가.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