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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1년도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대상기관 공모 추진

  • 작성일2011-07-11 08:15
  • 분류공고
  • 조회수3,444
  • 담당자 조우미
  • 담당부서생명윤리안전과
  • 전화번호044-202-2952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76호]

2011년도 기증제대혈은행 지정대상기관 공모

2011년도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을 위하여 대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대상
    • 순수 기증의 목적으로 제공된 제대혈만을 관리하는 기증제대혈은행으로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위한 국가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여건을 갖춘 기관

      * "제대혈기증"이란 산모가 비혈연(非血緣) 간 질병치료 또는 의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제대혈을 대가(代價) 없이 제대혈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대혈법 제2조 제5호)

  2. 선정기관
    • 기증제대혈은행 1~3개소 지정·운영

      ※ 사업공모 접수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후, 1순위 기관의 사업계획 규모·내용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1∼2개소(2∼3순위 기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3. 지원근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17조

  4.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기증제대혈은행 운영비 (기증제대혈 채취·검사·보관비 및 이와 관련한 기자재 소요비용)
    • 지원조건 : 국비 100%
    • 사업기간 : '11.7월~ (6개월)

      ※ 매년 사업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비 규모 및 지속지원 여부 결정

    • 사업예산('11) : 총 1,060백만원 (6개월)

      ※ 제대혈법 시행일이 '11년 7월이므로 0.5년 분 반영, 기관별 예산차등지원 가능

  5. 제출서류

    ※ 반드시 「2011년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운영 추진계획」(붙임)를 참고하여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1. 가. 2011년 사업계획서 5부 (CD 2장 별도 첨부)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

      • 시설ㆍ인력ㆍ장비ㆍ품질관리체계 현황(지정 신청일을 기준)
      • 기증제대혈 보관 실적, 홍보활동 현황 및 인력교육 실시 현황
      • 5개년 업무계획서
  6. 제출마감일 : 2011. 7. 22(금) 도착분에 한함
  7. 제출방법
    • 해당 기관장의 결재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처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 문의처 : 조지은 사무관 또는 조우미 주무관(02-2023-7614~5)

  8. 최종 선정기관 발표일 : 8월 중순 (추후 별도 통지)
  9. 향후 일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서류·현지평가) : 7월 말~8월 초
    • 사업수행기관 최종 선정·통보 및 국고보조금 교부 : 8월 중순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실적 평가 : '12년 1월

※ 세부사항 「2011년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운영 추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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