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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행정처분서 공시송달(관보 제17562호, 2011.8.1.)
- 작성일2011-08-03 10:12
- 분류공고
- 조회수4,356
- 담당자 이영종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2-2023-744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 407호]
공 시 송 달 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정지영치과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에 의거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08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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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요양기관
- 요양기관 명칭: 구, 정지영치과의원(32504233)
- 대표자: 정지영(690616-1******)
-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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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41조·제42조·제43조등,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4조등,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0조·제12조등 위반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 위반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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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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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기간 : 2011. 08. 29부터 2012. 08.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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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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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1588-1517)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우리 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그 효력은 결정문에 기재된 기한까지이므로 그 기한 익일부터 기존 처분이 속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