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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행정처분서 공시송달(관보 제17562호, 2011.8.1.)

  • 작성일2011-08-03 10:12
  • 분류공고
  • 조회수4,356
  • 담당자 이영종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2-2023-744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 407호]

공 시 송 달 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정지영치과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에 의거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08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 요양기관
    • 요양기관 명칭: 구, 정지영치과의원(32504233)
    • 대표자: 정지영(690616-1******)
    •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81-3
  2. 처분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41조·제42조·제43조등,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4조등,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0조·제12조등 위반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 위반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함
  3. 처분내용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기간 : 2011. 08. 29부터 2012. 08. 28까지)
  4.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
  5. 위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1588-1517)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우리 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그 효력은 결정문에 기재된 기한까지이므로 그 기한 익일부터 기존 처분이 속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