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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채용 공고
- 작성일2011-08-22 15:23
- 분류채용
- 조회수8,816
- 담당자 심연정
- 담당부서식품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793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52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채용 공고
식품위생법 제57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채용예정직급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 채용예정인원 : ○명(장애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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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가. 식품위생법 제 개정 관련 자료 조사
- 나. 식품의 국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조사 연구
- 다. 제외국의 식품안전성 등과 관련된 정보수집
- 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회의 관리
- 마. 건강기능식품법 제 개정 관련 자료 조사
- 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에 관한 조사 연구
- 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 아. 기능성원료 및 성분에 관한 조사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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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자의 경우 충북 청원군 오송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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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가. 연구위원(을)은 비정규직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근무
- 나. 보수는 비정규직 보수규정에 의함(월 약22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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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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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력 및 경력
- 해당 전공분야(전공분야 상세 기재)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TOEIC 700점(TOEFL 207점, TEPS 600점) 이상인 자, 또는
- 해당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TOEIC 700점(TOEFL 207점, TEPS 60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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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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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력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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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가. 이력서(사진부착) 1부.
- 나. 대학교 및 대학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다. 석사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라.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바. 영어 성적증명서 사본 1부(성적 유효기간 : 시행일 기준 2년).
- 사. 영어 외 제2외국어 성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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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11년 9월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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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영어성적에 따라 면접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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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국어는 면접시 참고
※ 면접시험대상자, 시험일시·장소, 최종합격자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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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접수처
- 가. 기 간 : 2011년 8월 22일(월) ~ 8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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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우편번호 110-793)
- 이 메 일 : maysarah@korea.kr (심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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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가. 이력서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 나. 이력서에 지원동기와 자기소개서 등을 첨부할 수 있음
-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8월 29일 18:00 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 라. 지원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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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어성적은 다음 기관(단체)에서 평가한 것에 한함.
- TOEIC :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
- TOEFL : 한미교육위원단
- TEPS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TEPS사업본부
- 바. 기타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권영우(7781), 심연정(7793)전화번호 : (02)2023-7781, 7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