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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1년 사회공헌기업 설립지원 사업 공모

  • 작성일2011-09-06 15:37
  • 분류공고
  • 조회수3,746
  • 담당자 오성일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07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 470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채용공고

약사법 제18조 및 약사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약사심의 위원회 소속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9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분야 수행업무 인원 응시자격
    ○명(장애인포함)  
    연구위원(을)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 보건복지가족부 약무정책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
      • 의약품재평가, 신약등의 재심사 등 연구
      •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 의약품등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 등 지원
    • 대한약전 등 편찬 연구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
    ○명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연구원(갑) ○명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제출서류
    • 가. 학장추천서 1부.
    • 나.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사진부착, 연락처, 모집분야 명기)
    • 다.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사본 1부
    • 라. 대학교 등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마. 졸업증명서 1부
    • 바. 학위논문 및 발표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해당자에 한함)
    •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제출기한 및 방법
    • 가. 제출기한 : 2011. 9. 23.(금)
    • 나. 제출방법 : 개별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 다. 제출장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의약품정책과 (우편번호 110-793)
  4. 선발방법
    • 가. 서류심사 및 면접

      ※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나. 최종선발 통보 : 2011. 10월

      ※ 최종선발자에 한하여 통보

  5. 참고사항
    • 가. 근무지 :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지방식약청 : 서울 목동 소재)
    • 나. 연단위 계약직(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02-2023-735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