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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1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 작성일2011-09-07 17:27
  • 분류공고
  • 조회수4,320
  • 담당자 김원란
  • 담당부서보건산업기술과
  • 전화번호044-202-2925
  • 기간 ~

지원내용

하반기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5,648백만원

하반기 신규사업

하반기 신규사업
신규사업 사 업 내 용
질병극복 세계선도의
생명과학자 육성
(Medi-Star)
  • 미래 노벨생리·의학상에 도전할 젊은 의생명과학자의 질병극복을 위한 독창적인 연구개발비 지원 및 국외 선진 HT 연구기관 연수를 위한 연수비 지원
  • 연간 1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M.D. 5명, Ph.D. 5명)
사회안전망구축 면역백신개발
  • 면역백신 개량화를 통한 장기 저장 관련기술 개발 및 신기술 백신 개발 지원
  • 1단계(3년) 3억원 이내, 2단계(2년) 5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신산업창출 글로벌 재생의료 사업단
  • 재생의료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한 중개·임상연구 강화와 통합 네트워크 구축 지원
  • 2011년도 22억원 내외, 6년 이내 지원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 일상에서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닝 할 수 있는 기반기술 확보 및 경제적·의학적 타당성 검증을 통한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 연간 5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차세대 보건의료정보 핵심기술 및 시스템 개발
  • PHR, EMR, PACS, OCS 등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한 차세대 의료정보 고도화기술 및 의료정보공유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
(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연구기관 신청 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요령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