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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단순가공·포장 한약재 경과조치 관련 주요절차·준수사항 공고
- 작성일2011-09-22 16:49
- 분류공고
- 조회수3,197
- 담당자 오문수
- 담당부서한의약산업과
- 전화번호044-202-2587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502호]
단순가공·포장 한약재 경과조치 관련 주요절차·준수사항 공고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절차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한약도매업소의 적극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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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절차 도입 배경
- 2011년 10월 1일부터는 한약판매업자가 한약재를 단순가공·포장하여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 가능한 제도가 폐지됨
-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 불편해소 및 원활한 제도정착과 업계의 고충 등을 감안, 2011.10.1부터 2012.3.31까지 6개월간 경과조치 시행
- 경과조치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관련 절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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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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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1.9.30.이전 단순가공·포장 한약재 재고량 신고 절차
- ① 신고절차 사전안내 : '11. 9.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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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1.9.30.현재 도매업소 보유 중인 단순가공·포장 한약재 물량신고
- 신고기간 : '11. 9. 30 ∼ '11. 10. 5(화) : '11. 10. 2 ∼ 3(공휴일 감안)
- 신고처 : 관내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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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매업소 신고현황 보건복지부(한의약산업과) 제출
- 제출자 : 시·군·구 보건소
- 제출기한 : '11. 10. 7.(금), 전자문서 시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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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고물량 확인 스티커 배포·부착 및 회수·반송 절차
- ① 스티커 제작(보건복지부) : '11. 10. 1 ∼ 10. 10(월)
- ② 스티커 시·군·구 보건소 발송 : '11. 10. 11(화)
- ③ 스티커 시·군·구 보건소 도착 : '11. 10. 13(목)
- ④ 신고물량(개수) 확인 및 스티커 교부 : '11. 10. 14 ∼ 10.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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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동 점검·지도 단속
- 유통 체계 확립 후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합동 점검 : '11.10.20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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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1.9.30.이전 단순가공·포장 한약재 재고량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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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안내
-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02-2023-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