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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 작성일2011-10-07 17:35
- 분류공고
- 조회수4,431
- 담당자 김선영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2-2023-7427
- 기간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2011.8.29)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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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호로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1."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변경"내역 중 붙임의 약제에 대하여'11.10.6일자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건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집행정지 사건 *인용결정됨 본안사건 2011아2971 2011구합32188 - 이에 따라, 상기 사건 본안 1심 판결시까지 상기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현재 즉시 항고할 예정이오니 이에 따라, 집행정지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해당의약품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