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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 작성일2011-10-07 17:35
  • 분류공고
  • 조회수4,431
  • 담당자 김선영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2-2023-7427
  • 기간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2011.8.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1."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변경"내역 중 붙임의 약제에 대하여'11.10.6일자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건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집행정지 사건 *인용결정됨 본안사건
    2011아2971 2011구합32188
  3. 이에 따라, 상기 사건 본안 1심 판결시까지 상기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현재 즉시 항고할 예정이오니 이에 따라, 집행정지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해당의약품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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