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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일2011-10-18 17:49
  • 분류공고
  • 조회수4,873
  • 담당자 홍순식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044-202-3494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 2011 - 541 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2011년 상반기 장기요양급여 신청제품에 대한 신규고시 및 기존 고시제품으로 환율연동제에 적용 제품과 유통비용 과다 지급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한 가격조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기간 만료 등에 따른 급여대상 등재 제외를 통한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와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1년 상반기 장기요양 급여신청한 제품 및 기 고시제품으로 환율연동제에 따른 수입 급여제품, 유통비용 과다지급 제품 중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및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마친 12개 품목 37개 제품을 신규고시하고 15개 품목 255개 제품의 고시가격을 조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기간 만료 등에 따라 10개 품목 26개 제품을 급여대상 등재를 제외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ss1011@mw.go.kr 또는 bsh1009@mw.go.kr)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5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안(111017).hwp ( 140.5KB / 다운로드 3056. / 미리보기 4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