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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일2011-10-18 17:49
- 분류공고
- 조회수4,873
- 담당자 홍순식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044-202-3494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 2011 - 541 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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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11년 상반기 장기요양급여 신청제품에 대한 신규고시 및 기존 고시제품으로 환율연동제에 적용 제품과 유통비용 과다 지급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한 가격조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기간 만료 등에 따른 급여대상 등재 제외를 통한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와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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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11년 상반기 장기요양 급여신청한 제품 및 기 고시제품으로 환율연동제에 따른 수입 급여제품, 유통비용 과다지급 제품 중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및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마친 12개 품목 37개 제품을 신규고시하고 15개 품목 255개 제품의 고시가격을 조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기간 만료 등에 따라 10개 품목 26개 제품을 급여대상 등재를 제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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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ss1011@mw.go.kr 또는 bsh1009@mw.go.kr)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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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5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