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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2011-43호) 관련 집행정지 통보

  • 작성일2011-10-21 18:28
  • 분류공고
  • 조회수5,721
  • 담당자 최영은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54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11-43호)와 관련입니다.

  • 2011년 10월 21일에 위 호 개정 고시 처분의 효력을 관련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11년 10월 22일 진료분부터 영상검사 수가 인하 처분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위 호 고시 이전 수가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다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상 수가 목록. 끝.

2011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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