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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1-10-26 16:02
- 분류공고
- 조회수3,579
- 담당자 임정자
- 담당부서보건산업기술과
- 전화번호044-202-2926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46호]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