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2011년 제4차 보건신기술(NET) 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 작성일2011-11-28 14:55
  • 분류공고
  • 조회수4,351
  • 담당자 이현수
  • 담당부서보건산업기술과
  • 전화번호02-2023-7605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596호]

2011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1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임채민

『보건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인증일('12년 3월초 예정)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2. 신청접수
    • 가. 접수기간: 2011. 11. 28(월) ∼ 12. 27(화) 18:00(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나. 신청서류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 ① 보건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 ④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 ⑤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
      •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⑦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기 발급받은 기관에 한함)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기 타
      • 보건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인증될 수 있음
      • 구비서류중 ⑦「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특허법」제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 등)에서 발급받은 보고서에 한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다. 신청서식
      • 신청서식(첨부) : 보건신기술(NET) 인증신청서(1호) 및 기술설명서(2호)
      •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3. 심사비용
    • 가. 심사·평가 소요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서류·면접)심사 : 18만원(1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20차(현장)심사 : 18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3차(종합)심사 : 45만원(3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단, 2차(현장)심사는 참석심사위원 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하는 심사기술에 대해 생략할 수 있음.

  4. 지원혜택
    • 보건신기술(NET) 마크의 사용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5. 제출 및 문의처
    • 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기술사업화센터 (전화 : 043)713-8280, 팩스 : 043)713-89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