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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무실 구축사업 제안 입찰 공고

  • 작성일2011-12-02 13:37
  • 분류공고
  • 조회수3,767
  • 담당자 오태욱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02-734-1852
  • 기간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제2011-2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무실 구축사업 제안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사 업 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무실 구축사업
    • 나. 기초금액 : 금삼억삼백만원정(₩303,000,000원)
    •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라. 입찰등록 및 제안서 마감 : 2011. 12. 13, 18:00
    • 마. 제출방법 : 직접 내방 제출(※우편접수 불가)
    • 바. 제출처 :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빌딩 4층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도보 50m(종로경찰서 맞은 편)

    • 사. 제안요청 설명회 및 현장설명
      • 일 시 : 2011. 12. 6(화) 14:00
      • 장 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빌딩 20층

        ※ 지하철 4호선 서울역 10번 출구와 연결

  2. 입찰자격조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실내건축 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나. 입찰공고기준 최근 3년 이내 본건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 중 업무시설 또는 실내건축 공사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단일공사 기준 4억원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 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관련서류(제15호, 제16호, 제17호 서식)를 제출
    • 라.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마. 현장설명회 참가 등록한 업체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 납부 :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제출서류
    • 가. 제안 제출서(붙임) ------------------------------ 1부
    • 나. 사업제안서 (A4용지 50page내외) ------------------ 10부
    • 다.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수록된 CD -------------- 2부
    • 라. 사업수행능력 심사제안서 -----------------------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기술인력 명단 및 경영상태
      •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 마. 가격제안서(밀봉, 인감날인) --------------------- 1부
    •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1부

      ※ 세부 기입 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7. 평가방법
    • 가. 평가점수는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총100점 만점으로 시행
    • 나. 기술평가는 추진단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다.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라. 가격제안서의 개봉은 기술평가결과 협상적격자(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 85%이상인 자)에 한하여 개봉 실시
    • 마. 제안서심사(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가격제안서 개봉은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참가를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참석 개봉가능
  8.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3,2009.9.21)에 따름
  9.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가. 협상기준가격은 협상적격자의 평균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협상대상자의 가격으로 함. 단, 평균가격은 추정가격의 95% 이하이어야 합니다.
    • 나.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및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회계예규2200.04-158-3)에 준합니다.
    • 다.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입찰절차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02-734-1852~3), fax(02-734-0167)

2011년 12월 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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