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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고

  • 작성일2011-12-02 20:01
  • 분류공고
  • 조회수5,552
  • 담당자 이현희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2-2023-813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60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고

「행정절차법」제44조제4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533호; 2011.10.17)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범위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 제출의견 :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처리결과 : 미반영(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사회적 합의수준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인 완화가 불가피하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인 장애인․노인․한부모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보호 필요)
  2. 조건부 수급자 대상조정(안 제7조제1항, 제8조제1호)
    • 제출의견 : 의료급여 적용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폐기
    • 처리결과 : 미반영(의료급여 종별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직접적 영향이 없으며, 개정안에 포함된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등의 경우에도 의료급여 1종 대상으로 계속 보호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600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고.hwp ( 32KB / 다운로드 2308. / 미리보기 3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